법률

지급명령에서 소액 민사소송으로 전환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지급명령 진행하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저희 측에서 비용 보정명령 진행하고 민사소송 사건 번호까지 부여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는 2주 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지급명령신청서랑 송달현황서를 채권자에게 발송하더군요.. 제가 절차를 잘못알고 있는 것일까요? 답변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으니 소액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고, 이의신청서에 답변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답변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