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붉은이구아나24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개 된 개인정보의 가공, 이용시 적법성공개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재가공, 유포시 문제 소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가령 연예인의 건물 매입정보를 등기부, 대장등을 활용하여 파악하고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연예인 누구고, 얼마에 샀다 하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컨텐츠가 많이 보입니다.유상제공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봤는데이 경우 해당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 소지는 없는지만약 문제가 없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연예인 A가 B아파트 1동 101호를 얼마에 매수했다 하는 내용은 문제가 되는지)A토지는 B법인에서 몇년간 평균 단가 얼마에 매수했고 시세는 이렇다. 임대 차임은 당시 얼마정도 이야기했다. 하는 내용은 문제가 없을지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포락지 권리의 양도(상속, 증여)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10년전에 토지가 잠겨 포락지가 되었습니다.이후 등록말소신청도 없었고 직권 말소도 없어서 10년간 토지 재산세를 계산 납부해왔다고 합니다.소유권자가 나이가 많아 이 포락지를 상속(증여) 하려 하는데포락지가 되면 소유권을 잃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토지에 대한 보상, 포락지가 된 이후에도 납부한 재산세 등을 반환 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또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이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10년간 재산세를 냈는데 국가에 매수청구를 한다면가격 책정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포락지가 되었지만 아직 공부상으론 살아있는 토지일텐데포락지의 기준은 현황과 공부 중 어느쪽을 따르게 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퇴사 후 책상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사무실 프리랜서 직원이 23년 11월 초순경 입사 후 이틀 출근 후 근무/출근 등 일체의 업무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12월 13일 일 하실 생각 없으면 와서 짐 챙겨가라는 문자를 보냈고12월 14일 몸이 안좋아서 늦었다. 찾으러 가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이후 12월 21일 충분히 기다렸으니 짐 빼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이날 오후 5시 익일 방문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이후 22일 금요일 영업이 끝난 후 비어있는 사무실에 방문하여 문이 잠겨있다는 문자를 했고 연휴가 끝난 26일에 '공휴일 제외 11시에서 5시까지 열려있으니 업무시간에 오라'고 답을 했습니다.이후 짐들을 그대로 둔 채로 두달이 넘게 치우지않고 있는데 (노트북, 공책 등)혹시 이 경우 통보 후 기간을 주고 임의로 폐기하거나 그간의 무단점유한 부분 사용료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해당 짐 때문에 직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 할 시기는 지난듯한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