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프리랜서 직원이 23년 11월 초순경 입사 후 이틀 출근 후 근무/출근 등 일체의 업무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월 13일 일 하실 생각 없으면 와서 짐 챙겨가라는 문자를 보냈고
12월 14일 몸이 안좋아서 늦었다. 찾으러 가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12월 21일 충분히 기다렸으니 짐 빼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이날 오후 5시 익일 방문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22일 금요일 영업이 끝난 후 비어있는 사무실에 방문하여 문이 잠겨있다는 문자를 했고 연휴가 끝난 26일에 '공휴일 제외 11시에서 5시까지 열려있으니 업무시간에 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짐들을 그대로 둔 채로 두달이 넘게 치우지않고 있는데 (노트북, 공책 등)
혹시 이 경우 통보 후 기간을 주고 임의로 폐기하거나 그간의 무단점유한 부분 사용료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해당 짐 때문에 직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 할 시기는 지난듯한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