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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이구아나24
검붉은이구아나2424.01.08

퇴사 후 책상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사무실 프리랜서 직원이 23년 11월 초순경 입사 후 이틀 출근 후 근무/출근 등 일체의 업무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월 13일 일 하실 생각 없으면 와서 짐 챙겨가라는 문자를 보냈고

12월 14일 몸이 안좋아서 늦었다. 찾으러 가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12월 21일 충분히 기다렸으니 짐 빼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이날 오후 5시 익일 방문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22일 금요일 영업이 끝난 후 비어있는 사무실에 방문하여 문이 잠겨있다는 문자를 했고 연휴가 끝난 26일에 '공휴일 제외 11시에서 5시까지 열려있으니 업무시간에 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짐들을 그대로 둔 채로 두달이 넘게 치우지않고 있는데 (노트북, 공책 등)

혹시 이 경우 통보 후 기간을 주고 임의로 폐기하거나 그간의 무단점유한 부분 사용료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해당 짐 때문에 직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 할 시기는 지난듯한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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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대략 한달여 등)을 사무용품 등이나 집기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지속 수거를 통지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임의로 처분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