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개 된 개인정보의 가공, 이용시 적법성
공개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재가공, 유포시 문제 소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가령 연예인의 건물 매입정보를 등기부, 대장등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연예인 누구고, 얼마에 샀다 하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컨텐츠가 많이 보입니다.
유상제공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봤는데
이 경우 해당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 소지는 없는지
만약 문제가 없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연예인 A가 B아파트 1동 101호를 얼마에 매수했다 하는 내용은 문제가 되는지)
A토지는 B법인에서 몇년간 평균 단가 얼마에 매수했고 시세는 이렇다. 임대 차임은 당시 얼마정도 이야기했다. 하는 내용은 문제가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토지 등기부 등본은 공시가 되며 해당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