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살맞은가젤229
- 임금·급여고용·노동Q. 채용공고와 상이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Q. 직원채용시※실적에 따라 성과수당(연봉액의 40% 이내) 및 부가급여(성과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각종 수당 등) 별도 지급이라 표기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사 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법 등을 알아보고 세무사들에게 조언을 얻고 있지만 위의 내용대로 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공고시 명확하게 기입이 되어있고, 회사 내 규정집에도 위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원 연봉에 따른 포상금 산정에 따른 기준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직원채용시 ※실적에 따라 성과수당(연봉액의 40% 이내) 및 부가급여(성과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각종 수당 등) 별도 지급이라 표기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사 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금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연봉액의 40%라 근로소득으로 잡혀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끼친다는 분들과포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면 회계 항목이 달라 지급 가능하고,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잡히기때문에 회사 내 규정을 통해 지급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성과수당의 4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을 통해 주장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