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상이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Q. 직원채용시
※실적에 따라 성과수당(연봉액의 40% 이내) 및 부가급여(성과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각종 수당 등) 별도 지급이라 표기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사 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법 등을 알아보고 세무사들에게 조언을 얻고 있지만 위의 내용대로 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공고시 명확하게 기입이 되어있고, 회사 내 규정집에도 위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하고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수당 및 부가 급여의 구체적인 금액이 없다면 직접 요구하기는 어렵고, 다만 허위채용광고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와 회사 내 규정집에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는 말이 상충됩니다.
성과급의 경우 지급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처벌을 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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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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