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채용시
※실적에 따라 성과수당(연봉액의 40% 이내) 및 부가급여(성과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각종 수당 등) 별도 지급이라 표기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사 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법 등을 알아보고 세무사들에게 조언을 얻고 있지만 위의 내용대로 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공고시 명확하게 기입이 되어있고, 회사 내 규정집에도 위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