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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젤229
곰살맞은가젤22924.01.08

채용공고와 상이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Q. 직원채용시

※실적에 따라 성과수당(연봉액의 40% 이내) 및 부가급여(성과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각종 수당 등) 별도 지급이라 표기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사 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법 등을 알아보고 세무사들에게 조언을 얻고 있지만 위의 내용대로 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공고시 명확하게 기입이 되어있고, 회사 내 규정집에도 위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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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하고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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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수당 및 부가 급여의 구체적인 금액이 없다면 직접 요구하기는 어렵고, 다만 허위채용광고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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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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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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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와 회사 내 규정집에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는 말이 상충됩니다.

    성과급의 경우 지급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처벌을 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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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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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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