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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가젤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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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

직원 연봉에 따른 포상금 산정에 따른 기준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직원채용시

※실적에 따라 성과수당(연봉액의 40% 이내) 및 부가급여(성과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각종 수당 등) 별도 지급이라 표기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사 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금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연봉액의 40%라 근로소득으로 잡혀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끼친다는 분들과

포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면 회계 항목이 달라 지급 가능하고,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잡히기때문에 회사 내 규정을 통해 지급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성과수당의 4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을 통해 주장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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