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급여 형태, 특별상여, 보조금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처리가 불가합니다.
한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하여 소득세액의 50*
를 감면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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