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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젤229
곰살맞은가젤22924.01.08

직원 연봉에 따른 포상금 산정에 따른 기준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직원채용시

※실적에 따라 성과수당(연봉액의 40% 이내) 및 부가급여(성과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각종 수당 등) 별도 지급이라 표기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사 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금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연봉액의 40%라 근로소득으로 잡혀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끼친다는 분들과

포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면 회계 항목이 달라 지급 가능하고,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잡히기때문에 회사 내 규정을 통해 지급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성과수당의 4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을 통해 주장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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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급여 형태, 특별상여, 보조금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처리가 불가합니다.

    한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하여 소득세액의 50*

    를 감면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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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성과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아닌,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한 근로소득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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