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돌꿩130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원청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문의!아래와 같다고 퇴사한 회사에서 추징세액 입금해달라고했는데240,940+24,100 금액 입금하면 되나요?제가 12월에 퇴사해서 연말정산을 못하고 퇴사하는데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 잔여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12월 24일까지 근무일로 설정하고 퇴사했습니다.잔여 연차는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개여서 이 부분을 정산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제 급여는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기본급2,010,580식대200,000고정연장수당620,490기타수당85,597월급 받을땐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연차수당이 덜 들어온거 같아서 연락하니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기본급,기타수당,식대 3가지 항목으로만 계산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그럼 월급에서 62만원 가량의 돈이 제외된채 연차수당이 계산이 되는데 이부분을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