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까지 근무일로 설정하고 퇴사했습니다.
잔여 연차는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개여서 이 부분을 정산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 급여는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2,010,580
식대200,000
고정연장수당620,490
기타수당85,597
월급 받을땐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연차수당이 덜 들어온거 같아서 연락하니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기본급,기타수당,식대 3가지 항목으로만 계산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월급에서 62만원 가량의 돈이 제외된채 연차수당이 계산이 되는데 이부분을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