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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돌꿩130
지혜로운돌꿩130
24.01.09

퇴사 시 잔여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2월 24일까지 근무일로 설정하고 퇴사했습니다.

잔여 연차는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개여서 이 부분을 정산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 급여는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2,010,580

식대200,000

고정연장수당620,490

기타수당85,597

월급 받을땐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연차수당이 덜 들어온거 같아서 연락하니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기본급,기타수당,식대 3가지 항목으로만 계산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월급에서 62만원 가량의 돈이 제외된채 연차수당이 계산이 되는데 이부분을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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