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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돌꿩130
지혜로운돌꿩13024.01.09

퇴사 시 잔여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2월 24일까지 근무일로 설정하고 퇴사했습니다.

잔여 연차는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개여서 이 부분을 정산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 급여는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2,010,580

식대200,000

고정연장수당620,490

기타수당85,597

월급 받을땐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연차수당이 덜 들어온거 같아서 연락하니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기본급,기타수당,식대 3가지 항목으로만 계산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월급에서 62만원 가량의 돈이 제외된채 연차수당이 계산이 되는데 이부분을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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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기타수당,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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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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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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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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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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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므로 현행 고용노동부 해석상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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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 기타수당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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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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