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다고 퇴사한 회사에서 추징세액 입금해달라고했는데
240,940+24,100 금액 입금하면 되나요?
제가 12월에 퇴사해서 연말정산을 못하고 퇴사하는데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입금을 해주셔야 하며 5월에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