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참고래69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일이 재 정정된 경우 해고수당을 요청해야하나요?1월 8일 저는 팀장으로부터 '1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따라, 저는 대표에게 해고수당 및 권고사직 서류를 요청하였고대표는 2월 8일로 퇴사일을 정정함과 동시에 권고사직 서류는 해당일자에 퇴사할 경우 주겠다 고 하였습니다.근데 또 팀장이 저에게, 2월8일말고 2월2일로 재 정정하였고 본인이 대표에게 퇴사일 변경을 말하겠다 하더군요.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대표에게 재 요청해야하는지, 상황이 좀 그렇네요.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어제 (01.08) 회사 팀장으로부터 1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녹음하였음),대표님께 해당 내용 전달 후, 오늘 오전/ 2월 0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하여, 해당 날까지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해주겠다 했고그 전에 퇴사하면 권고사직이 아닌 일반 퇴사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질문은 하기와 같습니다.1. 1월8일에서 30일 계산해, 2월 7일에 퇴사로 변경요청하여도 무관할지.2.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찾아보니 4대보험을 상실해야하는데, 기간상 30일 퇴사안하면 당월 수령은 어렵고 한달이상 걸린다는 말이 있어서요. )3. 30일에 퇴사해야만 2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경우, 1월말로 대표에게 정정요청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