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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참고래69
용감한참고래6924.01.09

권고사직/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어제 (01.08) 회사 팀장으로부터 1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녹음하였음),

대표님께 해당 내용 전달 후, 오늘 오전/ 2월 0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하여, 해당 날까지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해주겠다 했고

그 전에 퇴사하면 권고사직이 아닌 일반 퇴사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은 하기와 같습니다.

1. 1월8일에서 30일 계산해, 2월 7일에 퇴사로 변경요청하여도 무관할지.

2.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찾아보니 4대보험을 상실해야하는데, 기간상 30일 퇴사안하면 당월 수령은 어렵고 한달이상 걸린다는 말이 있어서요. )

3. 30일에 퇴사해야만 2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경우, 1월말로 대표에게 정정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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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월 7일 퇴사로 변경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3. 30일에 퇴사해야만 2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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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하지만 회사에서 거부하면 안되겠죠.

    2. 네 가능합니다.

    3. 요청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회사가 받아들일지는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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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제시한 퇴사일 변경에 동의하였다면, 사용자가 승인이 있어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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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협의의 문제로 보입니다.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하겠습니다.

    3. 협의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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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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