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01.08) 회사 팀장으로부터 1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녹음하였음),
대표님께 해당 내용 전달 후, 오늘 오전/ 2월 0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하여, 해당 날까지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해주겠다 했고
그 전에 퇴사하면 권고사직이 아닌 일반 퇴사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은 하기와 같습니다.
1. 1월8일에서 30일 계산해, 2월 7일에 퇴사로 변경요청하여도 무관할지.
2.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찾아보니 4대보험을 상실해야하는데, 기간상 30일 퇴사안하면 당월 수령은 어렵고 한달이상 걸린다는 말이 있어서요. )
3. 30일에 퇴사해야만 2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경우, 1월말로 대표에게 정정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