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일이 재 정정된 경우 해고수당을 요청해야하나요?
1월 8일 저는 팀장으로부터 '1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 저는 대표에게 해고수당 및 권고사직 서류를 요청하였고
대표는 2월 8일로 퇴사일을 정정함과 동시에 권고사직 서류는 해당일자에 퇴사할 경우 주겠다 고 하였습니다.
근데 또 팀장이 저에게, 2월8일말고 2월2일로 재 정정하였고 본인이 대표에게 퇴사일 변경을 말하겠다 하더군요.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대표에게 재 요청해야하는지, 상황이 좀 그렇네요.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