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용감한참고래69

용감한참고래69

해고일이 재 정정된 경우 해고수당을 요청해야하나요?

1월 8일 저는 팀장으로부터 '1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 저는 대표에게 해고수당 및 권고사직 서류를 요청하였고

대표는 2월 8일로 퇴사일을 정정함과 동시에 권고사직 서류는 해당일자에 퇴사할 경우 주겠다 고 하였습니다.

근데 또 팀장이 저에게, 2월8일말고 2월2일로 재 정정하였고 본인이 대표에게 퇴사일 변경을 말하겠다 하더군요.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대표에게 재 요청해야하는지, 상황이 좀 그렇네요.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고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대표에게 다시 얘기를 해야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가 중요합니다.

      2. 해고라면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된 해고일과 해고예고일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귀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8자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해고인지 사직의 권고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어야 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