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풍뎅이22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신고 관련한 질문입니다[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내 통장 인출금 합계 2억원 초과, 2년내 인출금 합계 5억원 초과시 해당 인출금의 사용처 해명을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에서1.인출금 합계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Y은행에서 1억을 인출후 P은행에 1억을 입금한뒤 다시 1억을 인출하면 2억이 되것처럼 누적이 되는 계산법인가요?2. 누적으로 계산한다면 상속공제 범위 안에 있을때에는 상관 없는건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쇼상속 총액은 5억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알겠으나 상속세 신고 하는것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지인분께 1000만원을 증여하셨습니다.1.이때 어머니의 지인께서 받으신 1000만원도 저의 상속신고액에 넣어야 합니까?2.넣어서 신고한다면 누가 증여받았는지 제출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