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밍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이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망(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니라고 추정) 에 따른 상속세 신고납부시에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장례비(최소 500만원,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채무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
2) 상속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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