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쇼
상속 총액은 5억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알겠으나 상속세 신고 하는것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지인분께 1000만원을 증여하셨습니다.
1.이때 어머니의 지인께서 받으신 1000만원도 저의 상속신고액에 넣어야 합니까?
2.넣어서 신고한다면 누가 증여받았는지 제출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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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 이전 5년이내 사전증여한 것이라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재산을 포함해서 5억 이내라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밍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이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망(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니라고 추정) 에 따른 상속세 신고납부시에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장례비(최소 500만원,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채무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
2) 상속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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