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관련한 질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내 통장 인출금 합계 2억원 초과, 2년내 인출금 합계 5억원 초과시 해당 인출금의 사용처 해명을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에서
1.인출금 합계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Y은행에서 1억을 인출후 P은행에 1억을 입금한뒤 다시 1억을 인출하면 2억이 되것처럼 누적이 되는 계산법인가요?
2. 누적으로 계산한다면 상속공제 범위 안에 있을때에는 상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법령은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완화
(2) 상속세 회피행위방지
1. 인출금의 합계는 실질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의 경우 통장간 거래는 실질적으로 인출한것이 아닌 것으로보아
1억만 인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계산구조상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공제 범위에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에 5억원 이상의 자금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등이 각각 해당되는 경우
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 인출의 경우 금융계좌 등에서 인출된 인출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이며, 동일 자금이 계좌에서 계좌로 인출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사용처로
인정됩니다.
2)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 등의 금액이 2년내 5억원 미만, 1년내 2억원 미만인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않으나 이 인출자금이 상속인 등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과세되며,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10년내 증여재산,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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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순출금으로 판단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상식적으로 보자면 실제로 통장 밖으로 출금된 금액은 9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을 판단할 때 통장거래내역은 납세자가 입증을 하시면 되며, 당연히 대응이 되어야 겠습니다.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입출금 날짜가 너무 다를 경우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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