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에 5억원 이상의 자금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등이 각각 해당되는 경우
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 인출의 경우 금융계좌 등에서 인출된 인출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이며, 동일 자금이 계좌에서 계좌로 인출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사용처로
인정됩니다.
2)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 등의 금액이 2년내 5억원 미만, 1년내 2억원 미만인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않으나 이 인출자금이 상속인 등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과세되며,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10년내 증여재산,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