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원숭이152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공휴일에 시급제 야간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일~목 22시부터 0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이번 설날 기준으로 해서 2월 9, 10 ,11 ,12일이 법정공휴일인데 휴일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1-1. 제가 현재 2월 8일 목요일날 22시에 출근하여,9일 08시에 퇴근을 하였을 때 9일 00시 부터 08시까지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인지? 1-2지급이 된다면 야간수당, 초과수당, 기본급여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해서 얼마를 받는지?2. 그리고 11일에 출근하는 것은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하는 것이니 최저시급 기준으로9860*10(휴일기본급)+9860*8*2(야간수당, 휴일수당)+9860*2*2(초과수당,휴일수당)= 98600+157760+39440=295,880원으로 계산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 12일날 월요일에 출근하는 22시~08시 기준으로 22시~24시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혹시 추가로 가능하다면 이번 달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을 하였을 때 총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제 근무조건은 최저시급, 휴게시간 급여차감 없음, 1월부터 쭉 이어서 일해왔고 주휴일은 토요일, 3월에도 일할 예정, 1년 미만이라 월차수당지급중입니다.여쭤본 것이 많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 계약직으로 퇴사 후 3년 뒤에 기간제 재 계약 관련 질문기존에 A회사 B매장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일하고 퇴직한 후 퇴직금과 모든 급여 정산이 끝난 상태였습니다.그리고 3년가량 지난 후 A회사 C매장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재 입사하려고 하는데 2년 계약직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한건지, 이 1년 6개월이 초기화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 매장이 2년계약직까지만 일을 하고 추가로 일을 못하는 상황인지라 만약에 초기화가 안된다고 한다면 6개월만 일해야 되는 상황이라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