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에 시급제 야간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목 22시부터 0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설날 기준으로 해서 2월 9, 10 ,11 ,12일이 법정공휴일인데 휴일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1-1. 제가 현재 2월 8일 목요일날 22시에 출근하여,9일 08시에 퇴근을 하였을 때 9일 00시 부터 08시까지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인지? 1-2지급이 된다면 야간수당, 초과수당, 기본급여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해서 얼마를 받는지?
2. 그리고 11일에 출근하는 것은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하는 것이니 최저시급 기준으로
9860*10(휴일기본급)+9860*8*2(야간수당, 휴일수당)+9860*2*2(초과수당,휴일수당)= 98600+157760+39440=295,880원으로 계산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12일날 월요일에 출근하는 22시~08시 기준으로 22시~24시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추가로 가능하다면 이번 달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을 하였을 때 총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제 근무조건은 최저시급, 휴게시간 급여차감 없음, 1월부터 쭉 이어서 일해왔고 주휴일은 토요일, 3월에도 일할 예정, 1년 미만이라 월차수당지급중입니다.
여쭤본 것이 많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