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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원숭이152

느긋한원숭이152

법정공휴일에 시급제 야간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목 22시부터 0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설날 기준으로 해서 2월 9, 10 ,11 ,12일이 법정공휴일인데 휴일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1-1. 제가 현재 2월 8일 목요일날 22시에 출근하여,9일 08시에 퇴근을 하였을 때 9일 00시 부터 08시까지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인지? 1-2지급이 된다면 야간수당, 초과수당, 기본급여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해서 얼마를 받는지?

2. 그리고 11일에 출근하는 것은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하는 것이니 최저시급 기준으로

9860*10(휴일기본급)+9860*8*2(야간수당, 휴일수당)+9860*2*2(초과수당,휴일수당)= 98600+157760+39440=295,880원으로 계산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12일날 월요일에 출근하는 22시~08시 기준으로 22시~24시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추가로 가능하다면 이번 달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을 하였을 때 총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제 근무조건은 최저시급, 휴게시간 급여차감 없음, 1월부터 쭉 이어서 일해왔고 주휴일은 토요일, 3월에도 일할 예정, 1년 미만이라 월차수당지급중입니다.

여쭤본 것이 많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본근로 10시간 x 9,860 + 연장 2시간 x 9,860 x 0.5 +

      야간 8시간 x 9,860 x 0.5로 계산하여 일당은 147,900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2. 11일에 출근시 휴일기본근로 10시간 x 9,860 x 1.5 + 휴일연장 2시간 x 9,860 x 0.5 + 야간 8시간

      x 9,860 x 0.5로 계산하여 일당은 167,6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 휴일에는 유급휴일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9,860 x 8시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번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때,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2시~ 다음날 8시까지 근로 모두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인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로 100분의 50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