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에 시급제 야간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목 22시부터 0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설날 기준으로 해서 2월 9, 10 ,11 ,12일이 법정공휴일인데 휴일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1-1. 제가 현재 2월 8일 목요일날 22시에 출근하여,9일 08시에 퇴근을 하였을 때 9일 00시 부터 08시까지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인지? 1-2지급이 된다면 야간수당, 초과수당, 기본급여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해서 얼마를 받는지?

2. 그리고 11일에 출근하는 것은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하는 것이니 최저시급 기준으로

9860*10(휴일기본급)+9860*8*2(야간수당, 휴일수당)+9860*2*2(초과수당,휴일수당)= 98600+157760+39440=295,880원으로 계산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12일날 월요일에 출근하는 22시~08시 기준으로 22시~24시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추가로 가능하다면 이번 달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을 하였을 때 총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제 근무조건은 최저시급, 휴게시간 급여차감 없음, 1월부터 쭉 이어서 일해왔고 주휴일은 토요일, 3월에도 일할 예정, 1년 미만이라 월차수당지급중입니다.

여쭤본 것이 많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본근로 10시간 x 9,860 + 연장 2시간 x 9,860 x 0.5 +

      야간 8시간 x 9,860 x 0.5로 계산하여 일당은 147,900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2. 11일에 출근시 휴일기본근로 10시간 x 9,860 x 1.5 + 휴일연장 2시간 x 9,860 x 0.5 + 야간 8시간

      x 9,860 x 0.5로 계산하여 일당은 167,6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 휴일에는 유급휴일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9,860 x 8시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번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때,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2시~ 다음날 8시까지 근로 모두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인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로 100분의 50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