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직으로 퇴사 후 3년 뒤에 기간제 재 계약 관련 질문
기존에 A회사 B매장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일하고 퇴직한 후 퇴직금과 모든 급여 정산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3년가량 지난 후 A회사 C매장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재 입사하려고 하는데 2년 계약직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한건지, 이 1년 6개월이 초기화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매장이 2년계약직까지만 일을 하고 추가로 일을 못하는 상황인지라 만약에 초기화가 안된다고 한다면 6개월만 일해야 되는 상황이라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기간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다른 매장에 취업한 때는 종전 매장에서의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법 상 2년의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점부터 2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의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으므로 예전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 하에 최초 입사일 기준 첫번째 근로기간에 대한 각종 정산 과정을 거쳤다면 이후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 재입사한 기간부터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을오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2년을 근무하여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미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