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부전나비243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대체 계약직(1년) 실업급여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대체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1월10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저는 육아휴직대체자가 오면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 준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하셨던 분이 2024년 1월 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분은 2월 9일 복귀 예정이셨습니다. 당장 일 할 사람이 없자 회사에서는 제가 육아휴직 대체자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회사가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거부하는 거라고 화를 내면서 압박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도 되는 건가요? 저는 계약기간만료 후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말도 안되는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계획했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1년1개월) 후,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2023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육아휴직을 하셨고, 2월 초에 복귀 예정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기간까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1월 초쯤 육아휴직하셨던 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그 분 자리에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저는 계약기간까지로 알고 있어서 딱 계약기간까지만 일할 예정이었고, 만약 그 전에 이직을 하게되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직이 안 돼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을 앞으로 알아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그 후에 저는 육아휴직 대체가 아니라고 하시고, 계약직이었다고 하시면서 재계약해서 더 근무하라고 하시는데제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르고, 계약직이니 계약기간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난 후에 직장 상사로부터 일이 많고 바쁜 시기인데 라고 하시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육아휴직대체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시려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