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대체 계약직(1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대체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1월10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저는 육아휴직대체자가 오면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 준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하셨던 분이 2024년 1월 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분은 2월 9일 복귀 예정이셨습니다. 당장 일 할 사람이 없자 회사에서는 제가 육아휴직 대체자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회사가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거부하는 거라고 화를 내면서 압박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도 되는 건가요? 저는 계약기간만료 후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말도 안되는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계획했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로 계약을 했더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고 본인이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실업급여와 상관없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퇴사는 언제든 자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 형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1월 31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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