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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부전나비243
명랑한부전나비24324.01.12

육아휴직대체 계약직(1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대체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1월10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저는 육아휴직대체자가 오면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 준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하셨던 분이 2024년 1월 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분은 2월 9일 복귀 예정이셨습니다. 당장 일 할 사람이 없자 회사에서는 제가 육아휴직 대체자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회사가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거부하는 거라고 화를 내면서 압박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도 되는 건가요? 저는 계약기간만료 후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말도 안되는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계획했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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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로 계약을 했더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고 본인이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실업급여와 상관없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퇴사는 언제든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 형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1월 31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