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육아휴직을 하셨고, 2월 초에 복귀 예정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기간까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1월 초쯤 육아휴직하셨던 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그 분 자리에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저는 계약기간까지로 알고 있어서 딱 계약기간까지만 일할 예정이었고, 만약 그 전에 이직을 하게되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직이 안 돼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을 앞으로 알아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육아휴직 대체가 아니라고 하시고, 계약직이었다고 하시면서 재계약해서 더 근무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르고, 계약직이니 계약기간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난 후에 직장 상사로부터 일이 많고 바쁜 시기인데 라고 하시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육아휴직대체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시려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