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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부전나비243
명랑한부전나비24324.01.11

계약직(1년1개월) 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육아휴직을 하셨고, 2월 초에 복귀 예정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기간까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1월 초쯤 육아휴직하셨던 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그 분 자리에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저는 계약기간까지로 알고 있어서 딱 계약기간까지만 일할 예정이었고, 만약 그 전에 이직을 하게되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직이 안 돼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을 앞으로 알아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육아휴직 대체가 아니라고 하시고, 계약직이었다고 하시면서 재계약해서 더 근무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르고, 계약직이니 계약기간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난 후에 직장 상사로부터 일이 많고 바쁜 시기인데 라고 하시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육아휴직대체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시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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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고 말고는 근로자 본인의 선택이겠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거절한 경우,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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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었으면 계약직이 맞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 것이니 지금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실업급여와 상관없이 그만두고 싶으면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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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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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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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해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권유하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다만 죽여버리겠다는 언행은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후 노동청 조사를 통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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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면 기간만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더하여 직장내괴롭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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