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인낙지218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건설 일용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매달 1일~30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일 이상 근무하여 실업급여 자격은 됩니다작년 6월부터 이직 사유 기재가 필수 사항이라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원칙 상 건설 일용직은 일일 단위 계약으로 본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월 단위 계약 도중 그만 둔다면 일용직이여도 월 단위 계약이라 자발적 퇴사로 봐야 하는지요?아니면 일용직은 월 단위 계약이여도 일 단위 계약 종료로 봐서 계약 만료로 볼 수 있나요?만약에 자발적 퇴사라면 퇴사 후 제가 인력소 쿠팡 같은데서 일 단위로 계약 하는 곳에 하루 근무한다면 최종적으로 계약 만료가 되어 실업급여가 가능 한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건설 일용직에서 월 단위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업체 포함 총 180일 이상 일하였고요4대보험 적용 중이고요 제가 다른 준비를 하게 되어 그만둬야 하는데 ...요새는 이직사유를 써야 한다고 들어서요월 단위 계약 기간 도중 자진 퇴사 한 후 일 단위 계약 하는 쿠팡 택배 알바를 하루 한다면이것도 일용직 계약 만료로 봐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