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건설 일용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1일~30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일 이상 근무하여 실업급여 자격은 됩니다
작년 6월부터 이직 사유 기재가 필수 사항이라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원칙 상 건설 일용직은 일일 단위 계약으로 본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월 단위 계약 도중 그만 둔다면 일용직이여도 월 단위 계약이라 자발적 퇴사로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일용직은 월 단위 계약이여도 일 단위 계약 종료로 봐서 계약 만료로 볼 수 있나요?
만약에 자발적 퇴사라면 퇴사 후 제가 인력소 쿠팡 같은데서 일 단위로 계약 하는 곳에 하루 근무한다면 최종적으로 계약 만료가 되어 실업급여가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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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6월부터 일용직도 이직 사유 기재가 필수 사항이라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형태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매달 신고가 되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되면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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