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도덕적인낙지218
도덕적인낙지218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건설 일용직에서 월 단위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업체 포함 총 180일 이상 일하였고요

4대보험 적용 중이고요

제가 다른 준비를 하게 되어 그만둬야 하는데 ...

요새는 이직사유를 써야 한다고 들어서요

월 단위 계약 기간 도중 자진 퇴사 한 후 일 단위 계약 하는 쿠팡 택배 알바를 하루 한다면

이것도 일용직 계약 만료로 봐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이직사유가 필요없습니다. 일용직으로 180일 이상 일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