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랏빛가젤115
- 가족·이혼법률Q.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제척기간에 대해2025.03.04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았습니다.언제든지 제가 원하면 이혼해줄테니 기회를 달라 하였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번 정도 심각한 다툼이 있었고,그 때마다 이혼요구를 묵살하더군요.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해 이혼소송 제척기간이 2년인 줄 알았습니다.2년안에는 협의가 아니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할테니(증거보유)그 기간 안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아이에게 덜 미안하도록 노력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혼소송 제척기간이 배우자의 부정을 안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6개월이 훌쩍 지났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소송으로 진행 되면 승소하기 어려운가요? 저는 위자료 뭐 이런건 상관없거든요. 남편이 거부하면 이혼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 내과의료상담Q. 5살 아이가 자두를 먹다가 씨를 삼켰어요5시쯤 간식으로 자두를 주고 저녁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울어 가보니 자두씨를 삼켰다고 합니다. 3개를 줬는제 씨가 2개밖에 없었어요. 검색해보니 이미 넘어간 경우는 병원을 가봐도 해줄 게 없다고 3일 이내로 대변으로 나오는지 관찰해 보라고 하더라구요. 애가 계속 불편해하면 그래도 병원에 가볼텐데 그 후로 목욕하고 잘 놀다 일찍 잠들었어요. 그런데 자다가 방금 뒤척이며 배가 아프다고 하고 속이 불편한지 침을 몇번 연거푸 삼키더라구요.복통이나 오심, 구토는 위험한 신호라고 해서 당장이라도 응급실을 가야하는지 고민하는 사이 저한테 안겨서 다시 금방 잠이 들었어요. 씨가 얼마만한 크기였는지, 끝이 뾰족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위장에 입힌건지도 모르고... 더 지켜봐도 되는건지, 아니면 당장 응급실을 가야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 생활꿀팁생활Q. 워터파크에서 짐가방에 휴대폰 넣어뒀는데 갑자기 터치가 안돼요물에 들어간 게 아니고 가방에 넣어두고 놀다가 결제하려고 꺼냈더니 터치가 안돼요.기본적으로 생활방수가 될텐데 습기가 있다고 이럴 수가 있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휴약기 4일차에 생리를 시작했어요경구피임약을 처음 복용해봅니다.21정 모두 복용하고 지금 휴약기 4일차인데 생리가 터졌어요.생리유무 관계없이 7일 휴약하고 복용하라던데 기다렸다 8일차에 복용하는 게 맞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부가세 혜택 받고 구매한 경차 2년 타고 팔건데요.혹시 팔 때 부가세 혜택 받은 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합니자. 반드시 몇 년 이상 타다가 매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세 혜택 본 금액만큼 다시 돌려줘야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상간녀와 합의로 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남편과 상간녀 모두 불륜사실을 인정했습니다.남편과는 이혼을, 상간녀에게는 합의로 위자료를 받을 예정입니다합의를 하려하니 위자료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아서요.. 대략 얼마정도를' 요구하는 게 맞을까요? 상간녀는 500~1000 정도 제시하네요외도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그 이상입니다. 모텔 결제내역, 사랑한다는 내용의 카톡, 상간녀가 불륜사실을 인정한 녹취록을 증거로가지고 있습니다.5살 아이가 한 명 있고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예정입니다.
- 민사법률Q. 상간녀 주소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상간녀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이름, 나이, 전화번호는 아는데 주소를 몰라요. 소장을 그 여자가 받아야 할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치아발치 후 처방약과 오넥시아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치아발치하고 진통소염제 3일치 처방 받았습니다. 현재 다이어트보조제 오넥시아 복용중인데 같이 복용해도 괜찮을까요?처방전 첨부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아이가 바스포연고를 씹어서 뜯어졌어요45개월 된 아이가 안 보는 사이 화상, 상처 연고인 바스포 연고를 씹어서 연고가 터졌어요.제법 많았던 연고가 많이 줄었고 아이가 입안이 이상하다고 해서 알았습니다.괜찮을까요? 바로 병원 데려가야 할까요?너무 걱정입니다.
- 민사법률Q. 입시원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 가능할까요?친구 따라 입학설명회 들으러 갔다가 끈질기게 붙잡아서 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원서비 나중에 내면 된다고 해서 대충 추천하시는 과로 작성했고 원서비 납부하는 방법 설명하시더라구요. 그 후 해당과에서 종이원서에 희망학과가 공란인 부분이 있다며 연락 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접수비도 납부 안했고 원서도 제대로 작성 안 되었으니 당연히 접수가 안 됐겠거니 생각하고 잊었는데 덜컥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학하지 않겠다고 했구요.문제는 제가 희망하는 과 수시에서 모두 불합격하면서 정시 지원을 하려하니 저 때 합격했던것 때문에 지원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해당 학교 입학홍보처로 연락하니 과사무실로 전화하라 하고, 과사무실에 연락해서 왜 공란이 있는 원서를 본인 확인도 없이 접수했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절대 임의로 작성할 수 없다면서 그 때 담당자가 저랑 통화하고 작성했다고 했대요. 근데 전 그런 통화 한 적이 없거든요. 통신사에 수신 통화기록 조회하려고 갔더니 수신전화는 조회할 수 없다고 해서 해당 학과에 과사무실 전화 로그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체에 요청해놨는데 시간이 걸린다하더니 2주가 다 돼서도 연락이 없어 전화하니 자기들도 발신 기록이 없대요.그러면서 접수 후 취소 요청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하네요. 애초에 당연히 접수가 안 됐을거라 생각했는데 무슨 취소요청을 하냐 했더니 그래도 전화 한통 줬으면 없었을 일이라는 식이에요.임의작성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문제없다는 태도입니다. 수시지원 했던 학교에서 인원이 많이 남은 학과로 정시지원 후 한 학기만 지나면 100% 원하는 과로 전과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원서를 내기로 했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 1년을 허비해야는 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 끝에 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이것도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니 부모님께 죄송해서 우선 기본적인 건 알고 시작할지 말지 결정 내려야 할 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 1 . 학교를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대략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일까요? 대략적인 답변이라도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