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구입 대출 DSR 및 소득 기준년도

내년 9~10월경 이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자영업, 외벌이 중인데 소득신고가 적게 들어가서 대출한도가 너무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5월 종소세 신고 때는 회계사무소와 의논해서 신고폭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1. 내년 하반기에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준이 되는 소득은 올해 5월에 신고하는 25년도분인가요? 아니면 내년 5월에 신고하는 26년도분인가요?

2. 제2금융권은 DSR 50% 적용되는 게 맞나요?

3. 주거래은행에 방문하면 정확한 물건지가 없어도 대출가능여부를 제외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내년 7월 이후에 대출 신청시 26년 기준이 되며 7월 이전에 대출시에는 25년 기준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후에 소득금액증명원이 7월부터 발급이 됩니다.

    2. 맞습니다. 2금융권은 50% 적용이 됩니다.

    3. 주거래 은행 방문시 소득 정보와 함께 대략 물건을 알고 가시면 가조회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년 하반기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 하반기 대출을 하시면 이미 종합소득세 납부 일자인 5월이 지나기에 그런 경우라면

    2026년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 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대출 심사의 기준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2026년 하반기 대출 실행 시 주된 증빙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할 2025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이 됩니다. 만약 내년 5월 신고 전이라면 2024년 귀속분으로 보기도 하지만, 질문하신 시점이 이미 36년도 중소세 신고가 끝난 뒤이므로 올해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이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DSR의 경우, 1금융권은 40%가 적용되지만, 2금융권(보험사, 저축은행 등)은 50%가 적용되어 한도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상담 시에는 구체적인 물건지가 없더라도 남편분의 예상 소득, 부채 현황, 희망하는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토대로 개략적인 대출 한도와 금리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소득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미리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