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보랏빛가젤115

보랏빛가젤115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제척기간에 대해

2025.03.04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원하면 이혼해줄테니 기회를 달라 하였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번 정도 심각한 다툼이 있었고,

그 때마다 이혼요구를 묵살하더군요.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해 이혼소송 제척기간이 2년인 줄 알았습니다.

2년안에는 협의가 아니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할테니(증거보유)

그 기간 안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아이에게 덜 미안하도록 노력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혼소송 제척기간이 배우자의 부정을 안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6개월이 훌쩍 지났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소송으로 진행 되면 승소하기 어려운가요? 저는 위자료 뭐 이런건 상관없거든요.

남편이 거부하면 이혼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이혼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에는 제척기간 문제가 있으나,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해서 이혼 청구권이 전면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와 무관하게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가 거부하더라도 재판을 통한 이혼이 인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제척기간 제한이 있으나, 이는 해당 사유에 한정됩니다. 혼인 중 반복된 갈등, 신뢰 파탄, 장기간의 별거, 감정적·생활적 공동체의 해체 등은 별도의 이혼 사유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이후에도 혼인 파탄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가 형식적이거나 실질적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다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이혼 자체만을 구하는 경우, 재판부는 책임 귀속보다 혼인 파탄의 실질 여부에 더 무게를 둡니다. 배우자가 이혼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갈등이 누적되었다면 이는 혼인 유지 의사의 부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경과만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대응 방향
      현재로서는 부정행위 그 자체보다 이후 혼인관계가 어떻게 파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역, 갈등 경과, 혼인 회복 노력의 실패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부정행위만으로 이혼소송을 되게 하는 것은 현재 체척 기간이 경과하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이후에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위자료 지급 의무(이 부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와 별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