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제척기간에 대해
2025.03.04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원하면 이혼해줄테니 기회를 달라 하였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번 정도 심각한 다툼이 있었고,
그 때마다 이혼요구를 묵살하더군요.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해 이혼소송 제척기간이 2년인 줄 알았습니다.
2년안에는 협의가 아니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할테니(증거보유)
그 기간 안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아이에게 덜 미안하도록 노력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혼소송 제척기간이 배우자의 부정을 안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6개월이 훌쩍 지났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소송으로 진행 되면 승소하기 어려운가요? 저는 위자료 뭐 이런건 상관없거든요.
남편이 거부하면 이혼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이혼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에는 제척기간 문제가 있으나,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해서 이혼 청구권이 전면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와 무관하게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가 거부하더라도 재판을 통한 이혼이 인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법리 검토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제척기간 제한이 있으나, 이는 해당 사유에 한정됩니다. 혼인 중 반복된 갈등, 신뢰 파탄, 장기간의 별거, 감정적·생활적 공동체의 해체 등은 별도의 이혼 사유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이후에도 혼인 파탄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가 형식적이거나 실질적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다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이혼 자체만을 구하는 경우, 재판부는 책임 귀속보다 혼인 파탄의 실질 여부에 더 무게를 둡니다. 배우자가 이혼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갈등이 누적되었다면 이는 혼인 유지 의사의 부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경과만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응 방향
현재로서는 부정행위 그 자체보다 이후 혼인관계가 어떻게 파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역, 갈등 경과, 혼인 회복 노력의 실패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부정행위만으로 이혼소송을 되게 하는 것은 현재 체척 기간이 경과하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이후에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위자료 지급 의무(이 부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와 별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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