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제척기간에 대해
2025.03.04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원하면 이혼해줄테니 기회를 달라 하였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번 정도 심각한 다툼이 있었고,
그 때마다 이혼요구를 묵살하더군요.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해 이혼소송 제척기간이 2년인 줄 알았습니다.
2년안에는 협의가 아니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할테니(증거보유)
그 기간 안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아이에게 덜 미안하도록 노력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혼소송 제척기간이 배우자의 부정을 안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6개월이 훌쩍 지났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소송으로 진행 되면 승소하기 어려운가요? 저는 위자료 뭐 이런건 상관없거든요.
남편이 거부하면 이혼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