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실한웜뱃100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집 만기로 이사가기 전 버팀목 대출 연장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나요?상황 : - 임차인인 본인은 전세 만기 5개월 전부터 문자,전화,카카오톡,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차례 계약 만기 시 이사를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상태- 기존 전세계약서 상 전세 대출을 받고 계약하는것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상태- 만기 시 대출 상환을 해야한다고 수차례 고지 및 임대인이 확인 완료한 상태- 위 내용은 모두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소지하고 있습니다.- 위 상태에서 현재 임대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갑자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함- 전세 계약 만기일과 전세대출 상환일이 동일한 날짜로 24.3.15일- 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 있음.질문 1 : 임차권등기 신청을 진행해야 대출 상환을 6개월 단기 연장할 수 있는데, 계약 만기 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연체로 등록되어 신용도가 하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기일 전에 단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질문 2 :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후 연장을 은행에서만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하게되면 추 후 소송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수차례 거절의사를 말했음에도 대출금의 묵시적 갱신을 진행하였기에 전세 계약 연장으로 의사표현이 되어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시 패소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지?질문 3 :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고지했다면 본인의 대출 상환일정 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아무 연관이 없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 만료 시점 선순위 보증금과 내 대항력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다중주택 전세 계약 당시 계약서에 선순위 보증금이 약 1.3억, 1,2억, 8천, 1억, 1억6천, 1억5천 6명이 명시되어 있었고,최근 주민센터에서 조회한 전입세대 열람원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 시 저보다 대항력(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빠른 사람이 1.3억, 1.2억 2명밖에 없다면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 선순위 보증금 내용과 상관 없이 경매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앞에 선순위 대항력 소지자 2.5억을 제외하고 제가 다음 대항력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것인가요?- 질문자 본인은 22년 2월 22일 전세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부여받고, 22년 3월 15일 점유와 함께 전입 신고까지 마침- 계약 당시에는 본인보다 빠른 대항력을 소지한 가구가 6가구가 있었음.1.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 보증금과 계약 만료 시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다르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큰 의미가 없는건가요?2. 기존 세입자 중 확정일자는 질문자보다 빠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한참 늦은 22년 11월에 전입 신고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 경우 전입 신고를 늦게했기에 대항력이 저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건가요?3. 최근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조회하여 확인해본 결과 저보다 전입일, 확정일자 부여가 모두 빠른 가구는 2가구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제가 3번째 순위가 되는건가요?4. 2번에서 확정일자는 빠르지만 전입신고를 늦게한 가구가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전세 만기 시 제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도 2번 가구보다 제 대항력 우선순위가 높은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 후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해 계약했고, 24년 3월 15일에 계약이 만기가 됩니다.만기일 이사를 가겠다고 4개월 전, 3개월 전 총 2회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집주인분께 만기 시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오늘(1월 12일) 다시 임대인에게 확인차 만기일 이사를 할 예정이고 그 만기일 기준으로 이사갈 집 계약을 알아보려고 한다, 보증금 환급 등 문제가 없는지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했고,처음에는 임대인이 만기일로 이사 알아봐도 된다 했다가, 잠시 후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환급할 수 있을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카카오톡)저는 출퇴근, 대출금 상환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해서 반드시 환급을 받아야 한다. 말한 상태입니다.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임대인 말처럼 기간이 늘어져도 만기시점보다 최대 한달 이상은 현재 지역에 더 머무를 수 없다 말을 했는데 다음 집 계약을 했다가, 현재 집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면 다음 집 계약금을 날리게 되고 이사를 못하는 등 차질이 있을것 같고.. 괜히 한달의 유예기간을 말한것도 불안하고.. 여기서 제가 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추가로 이야기 한 내용은현재 임대인 동일한 전세가격으로 주변 다른 부동산에도 제가 전세 매물을 올려두겠다고 말해 두었고 동의받았습니다.그리고 반드시 나가야 하니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