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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웜뱃100
견실한웜뱃10024.01.12

전세 만기 후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해 계약했고, 24년 3월 15일에 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만기일 이사를 가겠다고 4개월 전, 3개월 전 총 2회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집주인분께 만기 시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1월 12일) 다시 임대인에게 확인차 만기일 이사를 할 예정이고 그 만기일 기준으로 이사갈 집 계약을 알아보려고 한다, 보증금 환급 등 문제가 없는지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는 임대인이 만기일로 이사 알아봐도 된다 했다가, 잠시 후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환급할 수 있을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카카오톡)

저는 출퇴근, 대출금 상환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해서 반드시 환급을 받아야 한다. 말한 상태입니다.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임대인 말처럼 기간이 늘어져도 만기시점보다 최대 한달 이상은 현재 지역에 더 머무를 수 없다 말을 했는데 다음 집 계약을 했다가, 현재 집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면 다음 집 계약금을 날리게 되고 이사를 못하는 등 차질이 있을것 같고.. 괜히 한달의 유예기간을 말한것도 불안하고.. 여기서 제가 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추가로 이야기 한 내용은


현재 임대인 동일한 전세가격으로 주변 다른 부동산에도 제가 전세 매물을 올려두겠다고 말해 두었고 동의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가야 하니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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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함께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의 주장이 무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세입자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했다고 알리고, 보증금을 빠르게 환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버팀목전세대출을 한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환급을 촉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새로운 거주지의 계약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 이유와 계약금 납부 기한을 알리고, 보증금을 빠르게 환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한 권리를 유지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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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실상 할수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은 만기일 미반환등이 있을 경우 새로운 계약상 문제가 발생될수 있기에 임대인과 정확한 지급일자를 협의하신 뒤 기간이 정해지면 신규주택 잔금일을 맞추셔야 합니다,

    만기일이 실제 미반환이 발생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내용증명등을 발송하고 보증보험청구등을 진행하여 보증금 반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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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 시간을 두고 종료일자까지 기다리면서 법적인 처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로 이야기 한 내용은

    현재 임대인 동일한 전세가격으로 주변 다른 부동산에도 제가 전세 매물을 올려두겠다고 말해 두었고 동의받았습니다.

    ==>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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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게 임대인과 협의해가면서 다음집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다음집을 얻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내주면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가 있으니 협의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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