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만기로 이사가기 전 버팀목 대출 연장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나요?
상황 :
- 임차인인 본인은 전세 만기 5개월 전부터 문자,전화,카카오톡,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차례 계약 만기 시 이사를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상태
- 기존 전세계약서 상 전세 대출을 받고 계약하는것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상태
- 만기 시 대출 상환을 해야한다고 수차례 고지 및 임대인이 확인 완료한 상태
- 위 내용은 모두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소지하고 있습니다.
- 위 상태에서 현재 임대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갑자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함
- 전세 계약 만기일과 전세대출 상환일이 동일한 날짜로 24.3.15일
- 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 있음.
질문 1 : 임차권등기 신청을 진행해야 대출 상환을 6개월 단기 연장할 수 있는데, 계약 만기 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연체로 등록되어 신용도가 하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기일 전에 단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2 :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후 연장을 은행에서만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하게되면 추 후 소송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수차례 거절의사를 말했음에도 대출금의 묵시적 갱신을 진행하였기에 전세 계약 연장으로 의사표현이 되어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시 패소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지?
질문 3 :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고지했다면 본인의 대출 상환일정 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아무 연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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