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리한미어캣66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노트북에서 알수없는 프로그램이 자꾸 뜹니다노트북에서 알수없는 프로그램이 자꾸 뜹니다꺼도 자꾸뜨고 저 경로로 들어가서 삭제하려해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소유물로 길막아도 되나요???개인사유지 물건으로 통행로 막는행위가 가능한가요?? 앞뒤로 뚫려있는공간을 개인적물건으로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회사 특성상 1년에 6~7개월정도 출장을 가며 주 1회 휴무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포괄임금제 명목으로 월급표를 보면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근로자의날이렇게 5항목으로 지급을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 초과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는 되지않고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급여 명세서에 작성하여 나옵니연장수당 : 시급*(52/12)*5.3*8*1.5)/12휴일수당 : 시급*(52/12)*5.3*8*1.5)/12연차수당 : 시급*(15/12)*8근로자의날 : 시급*(1/12)*8*1.5연차수당과 근로자의날은 이해하는데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출장 나가있을때만 적용이 되는 항목인데출장 나가있지않은 달에도 저런식으로 12개월을 환산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포괄임금제에서 가능한 부분인가요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사본같은걸 받지 못한 상태이고 수정된 근로계약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