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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미어캣66
예리한미어캣6624.01.16

포괄임금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1년에 6~7개월정도 출장을 가며 주 1회 휴무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 명목으로 월급표를 보면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근로자의날

이렇게 5항목으로 지급을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 초과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는 되지않고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급여 명세서에 작성하여 나옵니

연장수당 : 시급*(52/12)*5.3*8*1.5)/12

휴일수당 : 시급*(52/12)*5.3*8*1.5)/12

연차수당 : 시급*(15/12)*8

근로자의날 : 시급*(1/12)*8*1.5

연차수당과 근로자의날은 이해하는데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출장 나가있을때만 적용이 되는 항목인데

출장 나가있지않은 달에도 저런식으로 12개월을 환산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포괄임금제에서 가능한 부분인가요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사본같은걸 받지 못한 상태이고 수정된 근로계약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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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제 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무한 시간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출장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산정해서 그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매월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포괄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가 포괄해서 지급받은 임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다면 추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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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실제로 없는 경우에도 매달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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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미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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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고정연장 및 휴일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출장이나 연장,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상 명시된 연장 및 휴일수당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 이렇게 고정 연장 및 휴일수당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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