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특성상 1년에 6~7개월정도 출장을 가며 주 1회 휴무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 명목으로 월급표를 보면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근로자의날
이렇게 5항목으로 지급을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 초과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는 되지않고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급여 명세서에 작성하여 나옵니
연장수당 : 시급*(52/12)*5.3*8*1.5)/12
휴일수당 : 시급*(52/12)*5.3*8*1.5)/12
연차수당 : 시급*(15/12)*8
근로자의날 : 시급*(1/12)*8*1.5
연차수당과 근로자의날은 이해하는데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출장 나가있을때만 적용이 되는 항목인데
출장 나가있지않은 달에도 저런식으로 12개월을 환산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포괄임금제에서 가능한 부분인가요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사본같은걸 받지 못한 상태이고 수정된 근로계약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