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뱀126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갑이 업무지시 권한을 부여한 자가 요구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업무들을 을은 성실히 이행한다.갑이 현장에서 나날이 높아지는 업무 강도에 잠도 못자고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기간이 끝나고 갑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약 시급 4천원 수준에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동의서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혹시 근로계약 미체결의 이유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이 아닌 행사주체와 참가자의 자격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주장을 할 수 있나요?을은 갑이 진행하는 행사기간 도중 습득한 일체의 정보 또는 저작물을 제3자에게 발설 및 유출하지 않으며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위 조항들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시 에는 동 서면에 의거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갑과 을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행사 참가 주체와 참가자의 자격으로 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침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캠프에 온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감사비로 100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한 상태지만 도저히 이 업무 난이도는 100만원의 가치를 넘어섭니다.. 혹시 제가 근로계약이 아닌 참가자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참가동의서 명목 하에 작성된 계약서,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아이들이 해외로 어학연수 가는 캠프에 참가하게 된 대학생 멘토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캠프 멘토 선생님으로 활동하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지원하게 됐습니다. 처음 지원서를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하루일정에 대한 소개가 없었습니다. 단지 감사비 100만원과 왕복 항공권 및 식사비용을 지불, 그리고 한달 달력표만 놓여져있었습니다. 첫번째 교육을 가니 캠프 하루 스케줄에 대한 소개를 구두로 해주시면서 다음 교육까지 준비해오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멘토로 뽑힌 선생님은 방관리, 반관리, 수업 1시간 30분 분량 약 6회분 모두 준비해오라고 하셨습니다.두번째 교육에서는 전반적으로 준비해온 수업자료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어진 자료까지 엉망이었으니 피드백만 10시간 받고 교육을 마쳤습니다.근로계약서가 아닌 캠프 동의서를 쓴 세번째 교육때도 수업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밤을 새면서 아이들에게 수업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캠프 진행 중이며 아침 7시에 기상해 매일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 쉬는 시간은 합쳐서 30분 조차 되지 않습니다.. 공식 스케줄은 9시 30분에 종료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재우고 계속해서 추가되는 업무에 매일 3-4시간밖에 안되는 시간을 자고 있습니다. 정당한 급여를 지급 받는 것도 아닌데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모든 스케줄이 아이들을 돌보고 수업하고 밥먹이는 것들로 가득하니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혹시 아래 작성된 동의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캠프 중간에 한국으로 떠나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그렇다면 제가 배상해야할 금액이 있나요?또한 캠프 후 노동청에 신고해서 적절한 근로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