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이 아닌 행사주체와 참가자의 자격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을은 갑이 진행하는 행사기간 도중 습득한 일체의 정보 또는 저작물을 제3자에게 발설 및 유출하지 않으며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위 조항들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시 에는 동 서면에 의거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갑과 을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행사 참가 주체와 참가자의 자격으로 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침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캠프에 온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감사비로 100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한 상태지만 도저히 이 업무 난이도는 100만원의 가치를 넘어섭니다.. 혹시 제가 근로계약이 아닌 참가자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