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동의서 명목 하에 작성된 계약서,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해외로 어학연수 가는 캠프에 참가하게 된 대학생 멘토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캠프 멘토 선생님으로 활동하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지원하게 됐습니다.
처음 지원서를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하루일정에 대한 소개가 없었습니다. 단지 감사비 100만원과 왕복 항공권 및 식사비용을 지불, 그리고 한달 달력표만 놓여져있었습니다.
첫번째 교육을 가니 캠프 하루 스케줄에 대한 소개를 구두로 해주시면서 다음 교육까지 준비해오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멘토로 뽑힌 선생님은 방관리, 반관리, 수업 1시간 30분 분량 약 6회분 모두 준비해오라고 하셨습니다.
두번째 교육에서는 전반적으로 준비해온 수업자료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어진 자료까지 엉망이었으니 피드백만 10시간 받고 교육을 마쳤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캠프 동의서를 쓴 세번째 교육때도 수업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밤을 새면서 아이들에게 수업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캠프 진행 중이며 아침 7시에 기상해 매일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 쉬는 시간은 합쳐서 30분 조차 되지 않습니다.. 공식 스케줄은 9시 30분에 종료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재우고 계속해서 추가되는 업무에 매일 3-4시간밖에 안되는 시간을 자고 있습니다.
정당한 급여를 지급 받는 것도 아닌데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모든 스케줄이 아이들을 돌보고 수업하고 밥먹이는 것들로 가득하니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래 작성된 동의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캠프 중간에 한국으로 떠나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그렇다면 제가 배상해야할 금액이 있나요?
또한 캠프 후 노동청에 신고해서 적절한 근로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라고 하고 싶어서 저런 계약서를 쓴 것이겠지만 임금과 업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 근로계약이 맞고 위법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참가동의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령에 근거하여 산정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임금청구 등 노동법상 각종권리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캠프참여동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