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타조126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40시간 일8시간 야간근무중이라 야간근로수당을 받는데 토요일근무가21시부터 일요일새벽06까지면 야간 근무수당만 받으면 되는지요?주40시간 일8시간씩 화수목금토 21시부터 다음날06까지 야간근무를하고 있는데 토요일근무가21시부터 일요일06시까지인데 평일야간근무수당 받는것이 맞는지요? 휴일은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5일 40시간 근무중 토요일날 근무가21시부터 일요일 새벽06시까지 근무가 이뤄지는데 평일 근무로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주40시간 근무중 토요일 21시부터 일요일 06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일요일휴무하고 월요일대체 휴무라면 토요일 근무가 평일 근무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