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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타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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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주40시간 일8시간 야간근무중이라 야간근로수당을 받는데 토요일근무가21시부터 일요일새벽06까지면 야간 근무수당만 받으면 되는지요?

주40시간 일8시간씩 화수목금토 21시부터 다음날06까지 야간근무를하고 있는데 토요일근무가21시부터 일요일06시까지인데 평일야간근무수당 받는것이 맞는지요? 휴일은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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