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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타조126
초록타조12624.01.14

주40시간 일8시간 야간근무중이라 야간근로수당을 받는데 토요일근무가21시부터 일요일새벽06까지면 야간 근무수당만 받으면 되는지요?

주40시간 일8시간씩 화수목금토 21시부터 다음날06까지 야간근무를하고 있는데 토요일근무가21시부터 일요일06시까지인데 평일야간근무수당 받는것이 맞는지요? 휴일은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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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근로시작일이므로

    해당 일을 넘어서서 일요일까지 근로가 이어졌다하더라도

    토요일 근무로 보기에 야간근로수당만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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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이 휴일이라고 볼 수 없다면 휴일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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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가 이어지더라도 토요일의 근로로 보고 야간수당만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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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일요일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로 보기 때문에 평일근무로 해석됩니다. 야간근로수당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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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근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근무가 일요일까지 이어졌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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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할 경우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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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2시에서 06시까지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만 발생을 합니다. 별도 연장이나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에서 다음날까지 근로가 이어지더라도 일요일 근로가 아닌 토요일 근로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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