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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타조126
초록타조12624.01.14

주5일 40시간 근무중 토요일날 근무가21시부터 일요일 새벽06시까지 근무가 이뤄지는데 평일 근무로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주40시간 근무중 토요일 21시부터 일요일 06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일요일휴무하고 월요일대체 휴무라면 토요일 근무가 평일 근무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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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로는 평일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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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토요일 근로는 원래 휴일근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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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근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무가 일요일까지 이어졌더라도 야간근로수당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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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월요일에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나머지 0.5배의 보상휴가를 주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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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전일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일요일 근로가 아닌 토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월 ~ 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전체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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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야간근로수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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