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하늘소132
- 생활꿀팁생활Q. 안녕하세요, 엑셀 관련 질문입니다.상황: 우측에 있는 환자의 정보를 좌측에 있는 해당 칸에 각각 집어넣고 PDF 파일로 한 페이지씩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1,000개가 넘는 분량이어서 자동으로 작업해야 할 것 같은데, 매크로 기능으로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감이 잘 안 와서요.어떻게 해야 우측빨간색-좌측빨간색 칸으로, 우측초록-좌측초록칸, 우측노랑-좌측노랑칸, 우측파랑-좌측파랑칸으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엑셀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무역경제Q. 중국생산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HS CODE 482010 제품을 중국에서 완전히 생산하여 운송대행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들인 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미국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예정인 제품입니다.이 경우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요.운송대행업체측에서 원산지증명서 서류 작성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건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 맞을까요?그리고 관세는 얼마나 더 높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무역경제Q. 원산지결정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져 한국에서 출발하여 미국에 도착,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판매하게 됩니다. HS CODE는 482010입니다.한-미 원산지 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WO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SR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E이 경우, PSR을 기준으로 따라야 하는 걸까요? 혹은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니 중-미 FTA 협정기준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언급했듯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어 미국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 가격은 매입가로 적어야 하나요, 최종판매가로 적어야 하나요? 최종판매자로 적어야 할 경우 추후 판매가가 달라지게 된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 무역경제Q. hs code와 수출신고 가격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판매할 제품은 tear-off 형식의 만년일력이며, 매일 질문이 적혀있어 q&a Diary역할을 겸하기도 합니다. 책으로 분류되지 않는데(ISBN CODE 발급 불가), HS CODE: 482010 장부ㆍ회계부ㆍ노트북ㆍ주문장ㆍ영수장ㆍ편지지철ㆍ메모철ㆍ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가 가능할까요?또한 가격을 신고할 때, 매입가로 해야 하는지 혹은 판매 예정 가격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판매 예정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판매가격이 신고가격과 다르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