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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하늘소132
엉뚱한하늘소132
24.01.14

중국생산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S CODE 482010 제품을 중국에서 완전히 생산하여 운송대행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들인 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미국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예정인 제품입니다.

이 경우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운송대행업체측에서 원산지증명서 서류 작성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건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 맞을까요?

그리고 관세는 얼마나 더 높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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