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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하늘소132
엉뚱한하늘소13224.01.14

중국생산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S CODE 482010 제품을 중국에서 완전히 생산하여 운송대행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들인 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미국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예정인 제품입니다.

이 경우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운송대행업체측에서 원산지증명서 서류 작성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건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 맞을까요?

그리고 관세는 얼마나 더 높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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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가공없이 중국산의 물품을 수출할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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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적용목적의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우리나라 보세구역을 벗어나 수입통관이 된 후에 별도 가공없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한-미 FTA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일반원산지증명서만 발행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해당 HS CODE의 경우 무세(FREE)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로 확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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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서류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아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해당 물품의 경우 한-미 FTA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송대행사 측에서는 무조건 무관세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식으로 업무요청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미 FTA 적용대상은 물품취급수수료(MPF)또한 면제가 가능하여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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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은 운송대행업체측에 한국산 물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HS 4820.10 기준으로 미국 현지 수입 MFN관세율은 0%입니다만,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산 물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25%의 관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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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측으로 수입신고시의 4820.10호의 물품은 기본 세율이 0% 입니다.

    그러므로 FTA 원산지 증명서의 적용 여부와 관련 없이 기본 세율은 0% 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중국원산지 제품인 4820.10호의 물품의 경우 미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하므로 해당 관세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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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이후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국가는 중국이나, FTA적용요건인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려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발송되어야 하나 충족되지 않고 먼저 중국과 미국은 FTA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FTA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운송대행업체에서는 중국산 원산지임이 모르거나 비원산지임을 재확인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였을 수 있으며, 중국산으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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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은 중국산 제품이므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하셔야 합니다. 보복관세 LIST 3에 해당되는것으로 조회되며 약10%가 기존 관세율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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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당 물품의 경우 미국의 관세율은 0%로 확인되지만 중국산물품의 경우 25%의 보복관세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굳이 발급하실 필요가 없으며 미국 측에 신고를 하실때 중국산물품으로 신고하시고 25%의 관세율을 납부하셔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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