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적용목적의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우리나라 보세구역을 벗어나 수입통관이 된 후에 별도 가공없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한-미 FTA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일반원산지증명서만 발행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해당 HS CODE의 경우 무세(FREE)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로 확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해당 물품의 경우 한-미 FTA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송대행사 측에서는 무조건 무관세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식으로 업무요청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미 FTA 적용대상은 물품취급수수료(MPF)또한 면제가 가능하여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이후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국가는 중국이나, FTA적용요건인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려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발송되어야 하나 충족되지 않고 먼저 중국과 미국은 FTA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FTA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운송대행업체에서는 중국산 원산지임이 모르거나 비원산지임을 재확인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였을 수 있으며, 중국산으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