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져 한국에서 출발하여 미국에 도착,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판매하게 됩니다. HS CODE는 482010입니다.
한-미 원산지 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W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E
이 경우, PSR을 기준으로 따라야 하는 걸까요? 혹은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니 중-미 FTA 협정기준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언급했듯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어 미국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 가격은 매입가로 적어야 하나요, 최종판매가로 적어야 하나요? 최종판매자로 적어야 할 경우 추후 판매가가 달라지게 된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