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결정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져 한국에서 출발하여 미국에 도착,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판매하게 됩니다. HS CODE는 482010입니다.
한-미 원산지 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W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E
이 경우, PSR을 기준으로 따라야 하는 걸까요? 혹은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니 중-미 FTA 협정기준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언급했듯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어 미국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 가격은 매입가로 적어야 하나요, 최종판매가로 적어야 하나요? 최종판매자로 적어야 할 경우 추후 판매가가 달라지게 된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미 FTA를 적용 할 수 없으며, 중-미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미 FTA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보세구역에서 단순경유되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여야 중-미 FTA를 적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출신고 가격은 미국 수입자와 계약한 계약가로 기재하여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매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잠정신고를 하고 추후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우리나라를 단순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중-미 FTA 적용가능성이 있으나 한-미 FTA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품가격은 수출판매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하여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중국에서 생산된 중국산 물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한-미 FTA 협정은 한국산 물품 혹은 미국산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수출신고 가격은 귀사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인 최종 판매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향후 실제로 판매된 가격과 수출신고가격이 상이한 경우 증빙을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제품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협정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 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에 대한 가격은 한국과 미국의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충분하게 가공과정을 거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 제품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산 제품을 그대로 들여와서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 품목이므로 미국에서 고율의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출신고 금액은 상업송장에 기재된 판매가격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먼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한-미 FTA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FTA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국가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중국과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고 한국에서 발송시 선적이 한국에서 되므로, 한-미 FTA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출신고 가격은 수입자와 협의한 인코텀즈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매입한 매입가에 마진을 포함한 판매가를 기준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출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당물품이 중국에서 제조가 되었다면 한국물품으로 원산지인증을 받기가 어려워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의 경우 별도의 FTA가 없기 때문에 FTA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일정부분이 제조되어 한-미 FTA 적용을 받는 경우 PSR 기준(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순원가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발급 혹은 자율발급을 할 수 있지만 초도거래에 대한 자율발급의 경우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보니 자율발급에는 Risk가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FTA 에서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는 직접운송이라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이 중국 물품이라고하더라도 한국에서 수입 통관이 완료된 상태서 다시 미국으로 출발된다면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 하지 못하여 FTA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간의 FTA는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수출시 수출 신고 시의 가격은 FOB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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