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리한개미핥기199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4대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나요?1년 계약이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수습기간도 근속년수로 취급함)3개월동안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가입을 요청해 이후 3개월차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그런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4대보험에 대한 모든 부담은 근로자가 지며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을 각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특약사항 전문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4대보험(직장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근로계약서 상의 월 보수급여 총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3.3%)만 부담 할 것을 각서하고,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함. ]4대보험료가 적지 않은 금액이니만큼 부담이 되네요. 보험료 적용은 이번 달부터이기 때문에 적용 후 실급여는 현재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4대보험에 대한 회사 부담금이 계약직의 경우 없거나 적을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은데 회사에서 모든 부담을 근로자에게 지게 했을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쭙고싶습니다.('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함.' 이 부분이 너무 신경쓰이네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힌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특약사항으로서 기재된 내용은 이러합니다.근로계약을 채결함에 있어 4대보험에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근로계약서 상의 월 보수급여 총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3.3%)만 부담 할 것을 각서하고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함.최근 4대보험에 대한 사항을 찾아보면서 알게되었어요. 일한지는 이제 두달이 조금 넘었고 월 명세서 상에서는 위에 각서된 사항대로 4대보험을 제외한 원천징수액 3.3%만 제된 채로 실수령하고 있습니다.+만약에 각서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후 4대보험에 가입했을 때 회사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주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