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힌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특약사항으로서 기재된 내용은 이러합니다.
근로계약을 채결함에 있어 4대보험에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근로계약서 상의 월 보수급여 총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3.3%)만 부담 할 것을 각서하고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함.
최근 4대보험에 대한 사항을 찾아보면서 알게되었어요. 일한지는 이제 두달이 조금 넘었고 월 명세서 상에서는 위에 각서된 사항대로 4대보험을 제외한 원천징수액 3.3%만 제된 채로 실수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각서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후 4대보험에 가입했을 때 회사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주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