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4대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이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수습기간도 근속년수로 취급함)
3개월동안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가입을 요청해 이후 3개월차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4대보험에 대한 모든 부담은 근로자가 지며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을 각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특약사항 전문입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4대보험(직장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근로계약서 상의 월 보수급여 총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3.3%)만 부담 할 것을 각서하고,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함. ]
4대보험료가 적지 않은 금액이니만큼 부담이 되네요.
보험료 적용은 이번 달부터이기 때문에 적용 후 실급여는 현재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대한 회사 부담금이 계약직의 경우 없거나 적을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은데 회사에서 모든 부담을 근로자에게 지게 했을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쭙고싶습니다.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함.' 이 부분이 너무 신경쓰이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며,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를 가입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자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나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는 위법이고 무효이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후에 근로자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미리 규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사용자 부담분인 50%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10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항은 근로자에게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모두 부담시키는 것으로써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보험에 대한 회사 부담금이 계약직의 경우 없거나 적을 수 없습니다.
2. 법에 따라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실제 회사에서 전부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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