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한낙타11
- 피부과의료상담Q. 음낭 및 발바닥 증상 발현은 4일 됐고, 이틀전 비뇨기과 가니 헤르페스 혹은 대상포진 같다고 바이러스약 및 바르는 약 처방 받았는데요.음낭 및 발바닥 증상 발현은 4일 됐고, 이틀전 비뇨기과 가니 헤르페스 혹은 대상포진 같다고 바이러스약 및 바르는 약 처방 받았는데요.피곤함이 있긴 하지만 몸살기가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음낭 수포 부분 닿으면 칼로 벤듯이 많이 아프긴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해당 부위 밟으면 통증이 있어요.궁금한 점은,1. 음낭이 헤르페스일까요? 동그란 검정색 점들이 딱지인지 의심스럽네요.2. 음낭이 단순 모낭염 일 수도 있나요?3. 발바닥 수포도 대상포진 혹은 헤르페스 영향 인가요? 5일 전 맨발로 지압돌길 15분정도 걸어서 받은 자극 같기도 합니다.4. 현재 받은 처방 외에 피부과로 가서 추가로 진료받을 필요가.있을까요?5일뒤 여행가서 바다수영 가능할지요?오늘사진첫 날 사진처방약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집 수리 비용이 매도 시 양도세 감면되나요?저는 개인(직장인)외벌이이구요,집 누수로 인테리어 공사 진행 후 , 공사 업체 실수로 현금영수증이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어요.전년도 12.1 발행 건이라 마감을 해서 세금계산서 취소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추후 아파트 매도 시, 집 수리 비용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있나요?세금계산서는 제 주민번호로 발급되어 있습니다.원래 목적인 연말정산은 세금계산서로 받기 어렵지만, 양도세 감면용으로는 개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다고 인테리어 회사가 주장하는데,맞는사실인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으로 전환 방법공사 후 공사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는데 세금계산서로 발급된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사업자가 아니라 직장인, 개인이구요.- 총 발행 2회 : 23년 12월, 24년 1월 중순업체에서 24.1 발급된 내역은 취소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데,작년 12월 발행 분은 24.1.10에 이미 세금계산서 관련 신고가 완료되어 어렵다고 하네요.1. 세금계산서를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면 될 거라고 판단 했는데, 업체에서 이미 세금 신고 등이 끝났고 어렵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 되네요.업체에서 이렇게 처리했을 때 손해보는 내용이 있을까요?1) 23.12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취소2) 24.1 동일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3) 세금신고 시 1)에 발급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나, 동일 금액이니 2)에 발급한 금액으로 마이너스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