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직장인)외벌이이구요,
집 누수로 인테리어 공사 진행 후 , 공사 업체 실수로 현금영수증이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어요.
전년도 12.1 발행 건이라 마감을 해서 세금계산서 취소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추후 아파트 매도 시, 집 수리 비용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있나요?
세금계산서는 제 주민번호로 발급되어 있습니다.
원래 목적인 연말정산은 세금계산서로 받기 어렵지만, 양도세 감면용으로는 개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다고 인테리어 회사가 주장하는데,
맞는사실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