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황로163
- 성범죄법률Q. 어머니가 업무 중 성추행을 당하셨어요어머니의 직업은 요양 보호사이시고 입주로 들어간 집에서 85세 한 쪽 대퇴부만 다치고 정신은 멀쩡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오는데 이건 성추행, 성희롱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고 고소가 되지 않는다는데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먼저 어머니는 다리를 다친 남자를 잘 때 낙상사고 (침대에서 빈번히 있었다고 함)당하지 않도록 주의, 청소위주, 하루 세 번 다리 냉찜질, 양치, 목욕 같은 일을 주업무로 하셨고 따님분들이 매 끼마다 와서 식사를 차려주고 가셨어요. 그 남자가 한 일들은 내 여자친구해라, 나 은퇴하면 여행가자, 선생님같은 여자 돈 얼마든지 줄테니 소개시켜 달라 같은 말, 짚고 다니는 보행기구를 손에서 떼고 의자나 침대에 앉아서 더 이상 짚을 게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스킨십 (손, 허리 등을 만지는 행위), 목욕 시 다른 부위는 다 제외하고 자신의 성기, 고환만 더 집중적으로 더 깊숙이 더 잘 더 면밀하게 마치 성행위 자위를 연상시키듯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비누칠, 목욕을 시킨 것, 어머니가 거절하자 다른 아주머니들은 다 해줬는데 왜 못 하냐는 강업적인 태도 등 이게 성추행 성희롱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뭔가요? 저도 모르는 사람한테 해도 되나요? 법을 어기는게 아니니까? 어머니는 버티지 못 하시고 9일만에 관두겠다 말씀하시고 나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드릴 말씀이 있다 이러이러한 행동들이 너무 불쾌하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사과를 해달라 요구하시자 참 예민하다고 자기는 잘 못 한게 없다고 발을 빼고는 어머니가 일하는 센터에는 말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본인의 잘못이 없고 정말 당당하면 왜 센테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죠? 증거로는 마지막에 사과를 요구하는 녹음, 매 순간 적어놓은 어머니의 메모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체대한 큰 형벌 받게 하고싶어요.
- 가족·이혼법률Q. 자식이 성인이 되면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나요?15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엄마인 저와 둘이 삽니다.남편과 이혼해서 양육권은 저한테 있는 상태입니다.별다른 이유없이 학교를 너무 싫어해서 등교거부로 14살 때 결국 자퇴를 했습니다.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이런 거지같은 집에 태어나서, 무능력하다 책임감이 없다 엄마가 돼서... 부터 욕설까지 정말 못 하는 말이 없고 저를 상처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타일러도 보고 병원도 같이 가보고 혼도 내보고 충격요법도 줘보고 정말 비위 다 맞춰도 보고 무신경하게도 해보고 그냥 별의별 방법은 다 시도해 봤는데 돌아오는 건 나는 죽을 때까지 엄마한테 빌붙어서 살거야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거야 라는 말 뿐이네요.이혼은 했지만 연락은 하는 남편이 아프다는 연락이 오자 아빠 죽으면 보험금으로 자기 성형수술 시켜달라고 합니다.자기 촉법소년이여서 못하는거 없고 엄마 자기 내쫒으면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고 하고 정말.. 장난아닙니다.예의 없는게 4~5살 부터 드러나시 시작해서 거의 10여년간 예의에 관해서만 엄격하게 지도해 오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저도 힘드네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리 지원해도 끝도 없이 요구하고 부족하다는 딸 20살 되면 내쫒을 수 있을까요? 평생 제 옆에 붙에 안 떨어진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덜컥 겁이 나네요. 첫째 딸은 23살인데 동생 때문에 독립한지 반년정도 됐어요. 첫째 딸과 둘이 같이 살고 싶어요. 둘째 딸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친권을 포기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 정신과 몸이 하루하루 쇠퇴돼 가는게 느껴집니다..강제로라도 끌어낼 수 있나요? 법에 어긋나나요?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