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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황로163
스마트한황로16324.01.15

자식이 성인이 되면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나요?

15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엄마인 저와 둘이 삽니다.

남편과 이혼해서 양육권은 저한테 있는 상태입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학교를 너무 싫어해서 등교거부로 14살 때 결국 자퇴를 했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이런 거지같은 집에 태어나서, 무능력하다 책임감이 없다 엄마가 돼서... 부터 욕설까지 정말 못 하는 말이 없고 저를 상처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타일러도 보고 병원도 같이 가보고 혼도 내보고 충격요법도 줘보고 정말 비위 다 맞춰도 보고 무신경하게도 해보고 그냥 별의별 방법은 다 시도해 봤는데 돌아오는 건 나는 죽을 때까지 엄마한테 빌붙어서 살거야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거야 라는 말 뿐이네요.

이혼은 했지만 연락은 하는 남편이 아프다는 연락이 오자 아빠 죽으면 보험금으로 자기 성형수술 시켜달라고 합니다.

자기 촉법소년이여서 못하는거 없고 엄마 자기 내쫒으면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고 하고 정말.. 장난아닙니다.

예의 없는게 4~5살 부터 드러나시 시작해서 거의 10여년간 예의에 관해서만 엄격하게 지도해 오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저도 힘드네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리 지원해도 끝도 없이 요구하고 부족하다는 딸 20살 되면 내쫒을 수 있을까요? 평생 제 옆에 붙에 안 떨어진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덜컥 겁이 나네요. 첫째 딸은 23살인데 동생 때문에 독립한지 반년정도 됐어요. 첫째 딸과 둘이 같이 살고 싶어요. 둘째 딸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친권을 포기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 정신과 몸이 하루하루 쇠퇴돼 가는게 느껴집니다..

강제로라도 끌어낼 수 있나요? 법에 어긋나나요?

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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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와 달리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적 부양의무입니다. 따라서 따님이 성년이 된 후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퇴거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5376호 판결에서는 부모가 32살 장애인 아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이를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물론 해당 사안은 인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는 이유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