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가 업무 중 성추행을 당하셨어요
어머니의 직업은 요양 보호사이시고 입주로 들어간 집에서 85세 한 쪽 대퇴부만 다치고 정신은 멀쩡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오는데 이건 성추행, 성희롱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고 고소가 되지 않는다는데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어머니는 다리를 다친 남자를 잘 때 낙상사고 (침대에서 빈번히 있었다고 함)당하지 않도록 주의, 청소위주, 하루 세 번 다리 냉찜질, 양치, 목욕 같은 일을 주업무로 하셨고 따님분들이 매 끼마다 와서 식사를 차려주고 가셨어요. 그 남자가 한 일들은 내 여자친구해라, 나 은퇴하면 여행가자, 선생님같은 여자 돈 얼마든지 줄테니 소개시켜 달라 같은 말, 짚고 다니는 보행기구를 손에서 떼고 의자나 침대에 앉아서 더 이상 짚을 게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스킨십 (손, 허리 등을 만지는 행위), 목욕 시 다른 부위는 다 제외하고 자신의 성기, 고환만 더 집중적으로 더 깊숙이 더 잘 더 면밀하게 마치 성행위 자위를 연상시키듯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비누칠, 목욕을 시킨 것,
어머니가 거절하자 다른 아주머니들은 다 해줬는데 왜 못 하냐는 강업적인 태도 등
이게 성추행 성희롱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뭔가요? 저도 모르는 사람한테 해도 되나요? 법을 어기는게 아니니까?
어머니는 버티지 못 하시고 9일만에 관두겠다 말씀하시고 나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드릴 말씀이 있다 이러이러한 행동들이 너무 불쾌하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사과를 해달라 요구하시자 참 예민하다고 자기는 잘 못 한게 없다고 발을 빼고는 어머니가 일하는 센터에는 말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본인의 잘못이 없고 정말 당당하면 왜 센테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죠?
증거로는 마지막에 사과를 요구하는 녹음, 매 순간 적어놓은 어머니의 메모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체대한 큰 형벌 받게 하고싶어요.